<노래연습장에 18세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재 1996.2.29. 94헌마1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제5호 등 위헌확인(기각,각하)

 

■결정요지
노래연습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위 조항들이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노래연습장의 환경적 특성이나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정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러한 제한이 노래연습장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행복추구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위 조항들이 청구인이나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에 대한 출입금지 표시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노래방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에 대한 출입금지에 대한 본 사건에 있어서는 합헌(기각)결정을 내렸다. 본 결정 이후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1999년 3월부터 밤 10까지는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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