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4.4.28. 92헌마153, 전국구국회의원 의석승계 미결정 위헌확인(각하)


결정요지

전국구의원이 그를 공천한 정당을 탈당할 때 의원직을 상실하는 여부는 그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을 이른바 자유위임(또는 무기속위임)하에 두었는가, 명령적 위임(또는 기속위임)하에 두었는가, 양제도를 병존하게 하였는가에 달려있는데, 자유위임하의 국회의원의 지위는 그 의원직을 얻은 방법 즉 전국구로 얻었는가, 지역구로 얻었는가에 차이가 없으며, 전국구의원도 그를 공천한 정당을 탈당하였다고 하여도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또 헌법 제8조 제3항의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라는 규정이나 제41조 제3항의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도 전국구의원이 그를 공천한 정당을 탈당할 때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규정은 아니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전국선거구는 물론이고 지역구국회의원의 당적변경에 대한 의원직상실 여부도 입법정책적 문제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의원의 당적변경을 지나치게 자유위임의 법리에만 의존하고 있어 현대적인 정당국가화 경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다. 반면 반대의견과 같이 국회의 입법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국선거구국회의원의 당적변경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헌법위반이라는 결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국선거구국회의원의 정당예속성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선거구국회의원의 당적변경시 의원직상실 여부는 입법을 통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이를 국회의 입법의무로까지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의원과 달리 당적변경시 의원직상실이 현대 정당국가원리 및 선거제도와의 조화상 위헌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도 전국선거구 비례대표의원의 당적변경시 의원직상실을 규정하고 있다.

 

 

 

"만화헌법판례1" 연재는 이번회까지 합니다~

열심히 작업을 해서 곧 "만화헌법판례2"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

 

 

 

 

 

헌재 1998.10.29. 96헌마186, 국회구성권 등 침해 위헌확인(각하)


결정요지

대의제도에 있어서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위임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선출된 후에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에 임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 주장의 국회국성권이란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의 국회구성권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인정될 여지가 없다.

 

해설

정당제 민주주의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인하여 대의민주주의와의 관계가 문제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보다는 오늘날 복수정당제하에서 실제적으로 정당에 의하여 국회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려는 견해와, 반대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중시하고 정당국가적 현실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전체국민대표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려는 입장이 서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정당제 민주주의의 의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위임의 가치 역시 인정하고 있어 양자의 조화로운 운영을 꾀하고 있다. 국민에게 국회구성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본 결정을 통하여 자유위임의 의의를 인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알 수 있다. 

 

 

 

 

만화판례헌법(1) 책 나왔습니다. 오늘에서야 받았네요..

 

책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이영욱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이자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신 성낙인 교수님과 함께

“만화판례헌법(1) 헌법과 정치제도”(법률저널 간)을 출간하였습니다.

(성낙인 글/ 이영욱 그림)

 

위 책은 우리나라 헌법총론과 통치기구 분야에서

행정수도특별법, 호주제도, 동성동본금혼제도, 노무현대통령 탄핵사건 등

우리나라 헌법학 사상 중요 판례 150여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2권(기본권론) 작업을 하고 있으며

헌법판례는 2권으로 끝날 예정입니다.

 

 

 

헌재 2007.3.29. 2005헌마985등,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별표2] 위헌확인 등(헌법불합치)

 

결정요지

인구편차에 의한 투표가치의 불평등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용인시 제1, 3, 4선거구 및 군산시 제1선거구 부분의 획정에서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별로 시ㆍ도의원 정수를 2인으로 배분하고 있는 법 제22조 제1항에서 시원적(始原的)으로 생기고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해당 부분뿐만 아니라 법 제22조 제1항도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해설

본 결정은 시ㆍ도의원선거에서의 선거구획정의 인구편차에 관한 최초의 위헌심사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시․도의원 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으로서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현시점에서의 시․도의원 지역선거구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기준으로 상하 60%의 인구편차(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4:1)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헌재 1990.4.2. 89헌가113,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한정합헌)


결정요지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ㆍ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ㆍ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해설
한국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지 ‘민주주의’란 인민민주주의 이념을 배척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현 내지 그 내용으로는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법적 기초로서의 국민주권주의,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통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실질적 정립, ③ 민주적 선거제도를 통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립, ④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실질화를 위한 복수정당제의 보장, ⑤ 권력분립과 정부의 책임성, ⑥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 ⑦ 지방자치제의 보장, ⑧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⑨ 권리구제의 실질화를 위한 사법권의 독립, ⑩ 국제평화주의 등을 들 수 있다.

 

 

 

헌재 2004.10.21, 2004헌마554,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위헌)

 

결정요지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헌법전이 헌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不文憲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특히 헌법제정 당시 자명하거나 전제된 사항 및 보편적 헌법원리와 같은 것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사항에 관하여 형성되는 관행 내지 관례가 전부 관습헌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헌법규범으로서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관습만이 관습헌법으로서 성문의 헌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관습헌법의 요건으로서는 관행 내지 관례, 반복․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습헌법 사항으로 볼 수 있다.

 

해설

관습헌법이란 한 국가에서 용인되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관습적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성문헌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성문헌법체계 아래에서 관습헌법의 인정 여부와 그 효력 범위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단일의 성문헌법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습헌법의 존재와 규범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된다면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관습헌법사항, 관습헌법의 효력, 관습헌법의 변경 등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본 판례는 성문헌법주의를 채택한 헌법 아래에서 관습헌법의 존재와 그 규범력의 인정 여부, 관습헌법의 성립요건과 관습헌법사항, 관습헌법의 효력과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결정에 비추어 본다면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사항인 국호(대한민국), 국어(한국어), 수도(서울) 외에도 국기(태극기), 국가(애국가), 국시 등도 관습헌법에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

 

 

 

헌재 2005.2.3. 2001헌가9등,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호주제 헌법불합치,잠정적용)

 

결정요지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하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ㆍ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되므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ㆍ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ㆍ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설

해방과 건국 이후 밀물같이 다가온 외래문화의 홍수 속에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980년 헌법 이래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문화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문화라 하여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맞는 문화를 보호․증진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호주제도는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어 있다.

 

 

 

 

헌재 1996.2.16. 96헌가2등,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합헌)

 

결정요지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단지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갖게 되나, 공소시효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와 공시시효의 연장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갖는 법률도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해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은 왜곡된 한국 반세기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하는 시대적 당위성과 아울러 집권과정에서의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중대한 공익이 있는 반면, 공소시효는 행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지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예상된 시기에 이르러 반드시 시효가 완성되리라는 것에 대한 보장이 없는 불확실한 기대일 뿐이므로 공소시효에 대하여 보호될 수 있는 신뢰보호이익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재 2004.5.14.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기각)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법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법위반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바,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해설
탄핵심판절차와 관련하여 본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판단의 대상,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탄핵사유의 의미, 탄핵결정을 위한 요건으로서 법위반의 중대성의 문제,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수의견을 밝힐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화하여 탄핵심판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통치구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신임투표의 허용여부, 국회의 해임결의안의 효과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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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헌법판례' 상권의 출간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다달아서 조만간 출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출판사측의 양해를 얻어서 책의 일부를 본 블로그에 게재합니다.

 

상권은 헌법총론, 통치구조편의 우리나라 주요 헌법판례 150여개를 다루고 있으며,

영광스럽게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성낙인 교수님이 판례 선정, 해설 등 글 부분을 맡아주셨습니다.~ 

 

매주 한편씩 총 10여편을 본 블로그에 올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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