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7.3.29. 2005헌마985등,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별표2] 위헌확인 등(헌법불합치)

 

결정요지

인구편차에 의한 투표가치의 불평등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용인시 제1, 3, 4선거구 및 군산시 제1선거구 부분의 획정에서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별로 시ㆍ도의원 정수를 2인으로 배분하고 있는 법 제22조 제1항에서 시원적(始原的)으로 생기고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해당 부분뿐만 아니라 법 제22조 제1항도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해설

본 결정은 시ㆍ도의원선거에서의 선거구획정의 인구편차에 관한 최초의 위헌심사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시․도의원 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으로서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현시점에서의 시․도의원 지역선거구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기준으로 상하 60%의 인구편차(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4:1)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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