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0.4.2. 89헌가113,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한정합헌)


결정요지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ㆍ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ㆍ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해설
한국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지 ‘민주주의’란 인민민주주의 이념을 배척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현 내지 그 내용으로는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법적 기초로서의 국민주권주의,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통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실질적 정립, ③ 민주적 선거제도를 통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립, ④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실질화를 위한 복수정당제의 보장, ⑤ 권력분립과 정부의 책임성, ⑥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 ⑦ 지방자치제의 보장, ⑧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⑨ 권리구제의 실질화를 위한 사법권의 독립, ⑩ 국제평화주의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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