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와 호의행위의 구분>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임대차보증금

 

 

사실관계:
갑은 A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주고 A의 건물을 임차했는데, 선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건물에서 나와야 했다.
이에 갑은 수차례 A의 아들인 을을 찾아가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고, 결국 을은 자신이 갑의 임차보증금을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였으나 약정서나 각서를 작성해주지는 않았다.
그 후 갑은 을의 도움으로 을이 동석한 상태에서 건물의 경락인으로부터 이사비조로 1,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돈은 받지 못하자 ‘을이 임차보증금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1,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을은 자신이 갑에게 그와 같이 말은 했으나 이는 갑이 임차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이지 법적인 책임까지 지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요지: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문언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아들을 찾아가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지자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경우, 그 말의 객관적 의미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이다.

 

 

해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비록 을이 갑에게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나, 낙찰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이 수차례 임대인의 아들을 찾아가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따지는 과정에서 이 말이 나온 것이라면 그 말의 객관적 의미는 ‘최대한 협조하겠다’ 또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과 같이 법률적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겠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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