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저작권 판례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몬테소리 교재'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 3. 12. 선고 98나32122 판결)
회사가 기획하여, 회사에서 만든 직원의 저작물은 (비록 직원이 저작을 했어도) 회사의 저작물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고.. 다소 애매한 상황일도 많이 있죠.
월급은 하나도 안 오르고, 교재 쓰는 일만 추가되었다면, 그때는 직원 것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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