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저작권 판례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몬테소리 교재'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 3. 12. 선고 98나32122 판결)


회사가 기획하여, 회사에서 만든 직원의 저작물은 (비록 직원이 저작을 했어도) 회사의 저작물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고.. 다소 애매한 상황일도 많이 있죠.

월급은 하나도 안 오르고, 교재 쓰는 일만 추가되었다면, 그때는 직원 것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저작권 판례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시크릿 '샤이보이' 안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


안무도 저작권으로 인정될까요?

어찌보면 안무란 건 기존의 춤 동작들을 적절히 조합한 정도라서.. 저작권이 인정되면 곤란할 것도 같은데?

한번 살펴보시죠~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저작권 판례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드라마 '두근두근 체인지'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 1. 16. 선고 2006나21219 판결)


드라마가 만화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많은 유사한 사례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만화를 그리는 입장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사건입니다.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 영상물에 나오는 '2006다21219'는 '2006나21219'로 바로잡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저작권 판례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드라마 '선덕여왕' 사건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와, 

국내의 권위자들이 총출동해서 벌어진 재판도 흥미로웠던,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양쪽에 많은 시사를 주는 매우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저작권 판례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미피'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 2. 8.자 2012라1419 결정)


유명한 캐릭터 '미피'와 '부토'(부끄러운 토끼)의 저작권 사건인데,

시각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관련 매우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특히 엔터테인먼트 분쟁에서,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싸우는 것 외에 다른 좋은 대안적 방법 없을까요?

가성비까지 좋은 방법이라면...?


* 본 콘텐츠는 원래 '예술인복지재단' 웹진에 연재된 만화를 동영상 콘텐츠로 꾸민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 만든 만화... 

나 혼자 발표해도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돈만 나눠주면 문제 없을까요?


바로 공동저작물의 문제인데요,  

법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 본 콘텐츠는 원래 '예술인복지재단' 웹진에 연재된 만화를 동영상 콘텐츠로 꾸민 것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로 저작물을 만들면..

그건 내 것일까요? 회사 것일까요?


내가 창작을 했는데 회사 것이 된다면 이상하다구요?

내가 월급 받으며 다녔으니 회사 것이 맞을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


글/ 그림 이영욱


* 본 콘텐츠는 원래 '예술인복지재단' 웹진에 연재된 만화를 동영상 콘텐츠로 꾸민 것입니다.







저작권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양도와 이용허락입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계약에서 큰 실수를 할 수 밖에 없죠.


짧은 동영상이지만, 이해에 도움이 되면 기쁘겠습니다. ^^


글/ 그림 이영욱


* 본 콘텐츠는 원래 '예술인복지재단' 웹진에 연재된 만화를 동영상 콘텐츠로 꾸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저작권 판례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미쳤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아주 흥미롭고, 생각해볼만한 판결입니다.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 '변호사25시'는 대한변협 휴간으로 한주간 쉽니다.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 따뜻한 연말 되시고, 더 좋은 2020년 새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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