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이 퇴직할 때 이후 경쟁업종에 취직하지 말라는 '경업금지약정'을 요구하곤 하죠?

그럼 이러한 약정은 무제한 인정될까요? 예를 들어서 평생 관련 업종에 취직하지 말라는 약정도 가능할까요?

 

판례는 그런 식으로는 인정을 안 하고, 대체로 퇴직 후 일정 기간에 한정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봅니다. (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

 

youtu.be/zAjbJrAo2qY

 

* 소개하고 있는 판례는 판결문(법원의 판단 내용)에 따라 만든 것으로, 만화적 표현과 일반인을 위한 설명을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가 일부 생략, 변형, 축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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