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시장에서 산 컴퓨터에 상당히 비싼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었는데,

정품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썼다면..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안될까요?

구입자는 어디까지 확인을 해야 할까요?

실제 판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노3917 판결)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 소개하고 있는 판례는 판결문(법원의 판단 내용)에 따라 만든 것으로,

만화적 표현과 일반인을 위한 설명을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가 일부 생략, 변형, 축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