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저작권 판례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이미배' 사건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저작권 양도가 된 건지, 이용허락이 된 건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양도일까요(이때 저작권자는 상대방), 이용허락일까요(이때 저작권자는 원 저작자)?


또,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이용이 가능해졌다면, 그것도 이용허락 범위 내에 들어갈까요?


본 사건은 저작권법 판례 중에서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내용은 쉽지 않지만요.. ^^; 한번 보실까요?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 대한변협신문이 이번주 휴간이라 '변호사25시'는 한주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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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저작권 판례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몬테소리 교재'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 3. 12. 선고 98나32122 판결)


회사가 기획하여, 회사에서 만든 직원의 저작물은 (비록 직원이 저작을 했어도) 회사의 저작물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고.. 다소 애매한 상황일도 많이 있죠.

월급은 하나도 안 오르고, 교재 쓰는 일만 추가되었다면, 그때는 직원 것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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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저작권 판례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시크릿 '샤이보이' 안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


안무도 저작권으로 인정될까요?

어찌보면 안무란 건 기존의 춤 동작들을 적절히 조합한 정도라서.. 저작권이 인정되면 곤란할 것도 같은데?

한번 살펴보시죠~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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