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변호사 윤리장전 제2조[기본윤리] 제4항은 "변호사는 직무의 성과에 구애되어 진실규명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3~4칸)의 경우는 위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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