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화요일에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열린 '2015이벤트산업포럼'에서 발표자를 맡아 '행사대행계약에서 사후정산의 여러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요지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총액확정계약에서 사후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그리고 관련된 최근의 의미 있는 판례를 소개했습니다. 발표문은 첨부했습니다.
해당 글은 친구이자 국가계약법책의 공동저자인 이재권 변호사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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