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노동법 2화. - 승인받지 않은 야근에 대한 수당 청구??


(사) 범고래 범경 사장 vs. (노) 우파루파 우루바 대리





Q. 무역회사에서 고객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과 연락이 주 업무인데, 시차 때문에 하루 평균 2시간, 한 달 20여일을 저녁 근무를 해야 하지만 연장근로를 싫어하는 사업장의 분위기 탓에 규정에 따라 사전에 해야 하는 연장근로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받을 수 있나요?


A.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인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겨 근로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외 근로’라고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를 일정한 요건 아래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어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더해 지급해야 하는데, 특히 연장근로가 동시에 야간근로(22:00~06:00)에도 해당한다면 더해 줄 사유가 두 번이므로 100%를 더해서 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전에 연장근로 신청을 한 경우에만 연장근로가 인정되도록 사규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퇴근시간 이후 근로자가 임의로 남아서 근무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연장근로에 대한 얘기를 나누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암묵적으로 이를 허용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와 같이 불필요한 시간외근무에 대한 대가까지 지불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방침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 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사업주의 승인을 얻지 않았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그에 상당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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