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의 설정 후 신축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건물철거등

 

 

사실관계: 

을은 A로부터 대지와 지상의 단층주택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9년 대지와 주택을 공동담보로 하여 B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다.
을은 1991. 9월 C에게 단층주택의 철거와 3층 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C는 1991. 10월 단층주택을 철거하였으며, 1991. 12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이미 단층주택이 철거된 상태였기에 공동저당물 중 대지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었다. 
3층 주택이 완공한 직후인 1992. 4월 갑은 경매절차에서 대지를 경락받은 후 대금을 완납하고서 을을 상대로 3층 주택의 철거 및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을은 자신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기에 갑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요지: 

[대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의 철거로 대지만 경매되었고, 이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다수의견]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 이유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상 건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제한 받는 것을 용인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여 법정지상권의 가치만큼 감소된 토지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취득한 경우와는 달리)  공동저당권자는 토지 및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는 이상은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그로 인하여 토지의 교환가치에서 제외된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의 교환가치에서 되찾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 하였는데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를 되찾을 길이 막혀 위와 같이 당초 나대지로서의 토지의 교환가치 전체를 기대하여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기 때문이다.

 

 

해설: 

종전에 대법원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도 그 후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토지가 경락됨으로써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언제나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토지에 관하여 성립하고, 다만 그 존속기간이나 범위는 종전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으나(이 판결에서 소수의견의 입장이다), 이 판결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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