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확대손해>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특수한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의 인정기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부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나아가 내한성이라는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제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부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부품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의 배상]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해설
민법 580조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제품에 요구되는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지 못한 경우와 제품에 요구되는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나누어 후자의 경우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보증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하자 있는 물건의 매도인에게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2심 법원은 을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갑이 을로부터 수년간 커플링을 납품받아 왔기에 커플링의 재질에 따라 가격 및 용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갑이 커플링의 품질과 성능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한 채 거래관행에 따라 품명과 수량만을 을에게 구두로 발주하고 부품을 공급받아 사용한 점, 그리고 갑이 을로부터 커플링을 납품받으면서 을로부터 그 품질과 성능을 어떻게 보증받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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