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
 
판결요지 [다수의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한 토지 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해설
민법 643조, 283조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주택1, 주택2 중 갑 소유 대지 지상에 건립된 건물 부분은 주택1의 74.6㎡ 중 마루와 방들의 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라놓은 한쪽인 방, 부엌 및 마루 합계 47㎡이고, 주택2의 40.1㎡ 중 방의 귀퉁이를 가로질러 갈라놓은 대문, 부엌 및 방 합계 12.5㎡로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을의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를 부정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민법 643조, 283조에서 정한 건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에게 토지임대차의 갱신과 존속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임차권존속의 보장을 용이하게 해주고,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소유인 지상건물의 잔존가치를 회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 다수의견에 따른다면 소유자가 다른 수 필지 지상의 건물의 경우, 대부분의 임차인이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므로 결국 건물매수청구권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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