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변론하고 판례 쉽게 해석..새 장르 개척

'법조계 고바우' 변호사 이영욱씨..변협신문에 4컷만화 10년 연재만화 그리다 저작권법에도 관심..콘텐츠수출 돕는 전문가 될것매일경제 | 홍성윤 | 입력 2015.10.21. 17:22 | 수정 2015.10.21. 20:00

 

그에게서 두 장의 명함을 받았다. 하나는 변호사 명함이다. 법무법인 감우의 파트너 변호사라는 직책이 적혀 있다. 다른 하나는 만화가 명함이다. 명함 속에는 직접 그린 귀여운 캐릭터들이 올망졸망 모여 있다. 어울리지 않는 두 명함을 한데 포개놓고 보니 비로소 한 사람이 보인다. 주인공은 이영욱 변호사(44·사법연수원 44기)다. 그는 만화 그리는 변호사다. 변협신문에 2006년부터 4컷 만화 '변호사 25시'를 연재해 올해로 10년째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

 

http://media.daum.net/society/people/newsview?newsid=20151021172206008

 

 

 

[나의 주말] 4컷 만화 변협신문 10년째 연재… 법조계 '고바우'

만화그리기 바쁜 이영욱 변호사

 

이영욱(44·사법연수원 34기) 감우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화 그리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많은 변호사들이 그렇듯 나도 주중에는 매우 바쁜 편이라 주말은 보통 주중에 하지 못한 밀린 일을 하는 시간이 되곤 한다.

나의 주말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만화 그리기'이다. 1999년 고시생 시절부터 그리기 시작한 4컷 만화가 2006년부터는 대한변협신문에 연재하는 '변호사25시'라는 만화가 되었고, 얼마 전 벌써 연재 10년, 400회를 돌파했다. 그 만화는 매주 목요일 밤 마감이라서 주말과 무관하지만 그 만화가 계기가 된 탓인지 요즘은 주말에 종종 만화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만화 작업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기획을 한 우리나라의 중요 저작권 판례 20개를 만화화하는 작업이다. 얼마 전 화제가 된 '솔섬' 판결, 가수 서태지의 '컴백홈' 패러디 사건, 인기 작가 이외수씨의 트위터 글 사건, 인기 걸그룹 '시크릿'의 안무사건 등 재미있고 의미 있는 판결들을 만화로 옮기는 작업이다. 예전부터 관심이 있던 저작권을 변호사가 된 뒤에도 계속 공부해 올해 초 간신히 '저작권 계약' 쪽으로 모교인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긴 했지만, 이 저작권 판례 만화를 그리면서도 새삼 '저작권법이 참 어렵고도 재미있는 학문이구나' 실감하고 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정작 만화를 그리는 나도 판례 결론을 예측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중요 판례를 만화화하는 작업을 해서 형인 이영창 판사와 성낙인 총장님, 오영근 교수님 등과 만화 민법 판례, 헌법 판례, 형법 판례 등 몇 권의 책을 내놓기도 했는데, 워낙 바쁜 터라 통 업데이트하기가 힘들다. 최근에는 나의 연수원 교수님인 위재민 변호사님과 함께 개정작업을 한 '형사소송법 판례 만화'를 법률신문에서 전자책으로 출간하기로 하고 원고를 마감해서 넘겼는데 발행이 기다려진다.

고시생 시절부터 그리기 시작 
중요 저작권 판례 20개 만화화  '형소법 판례만화' 도 곧 출간
"원래 좋아서 그렸던 것이지만 요즘 주말까지 시간 쫓겨 고민"


그 만화 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계간지 '법률구조'에 들어가는 법률만화인 '구공단 변호사와 상의하세요'를 수년째 그리고 있다. 재작년에는 춘천지방법원 최성준 전법원장님께서 부탁하셔서 재판절차를 알기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만화를 그렸고, 작년에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사례 10개를 만화로 그리는 작업 등을 하기도 했다. 만화는 원래 좋아서 그렸던 것이지만 요즘은 다소 주말에까지 시간에 쫓기는 부담을 느끼게 되어 고민스럽다.

주중에는 매일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다 집에 가니,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초등학교 5학년 딸과 함께 집에서 멀지 않은 '서울숲'에 가서 자전거를 빌려 숲 여기저기를 누비면 정말 가슴 깊이 행복해진다. 나도 여느 아빠와 마찬가지로 딸 바보일까?

주말 하루 정도는 마음 편하게 가족과 보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최근에는 만화 작업과 토요일 강의(경희대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엔터테인먼트 법' 강의)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다. 주말까지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주말 밤 늦게 "아빠 집에 언제 와?"라는 딸의 전화에 가족에게 너무 미안할 때가 있다. 가정과 직업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이 고민은 언제나 끝날까?

< 이영욱변호사 (법무법인 감우)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5967 

 

격주로 고대 대학원에서 '엔터테인먼트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는 대학 다닐 때는 완전 불량 법대생이었는데
(전혀 법에도 관심이 없고 법조인이 될 생각이 없었으니까),
모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다니 영광이면서도 기분이 묘하네요..^^;

 

 

 

 

 

오늘 이대 근처에서 강의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예술경영아카데미" 수업 모습입니다.
저작권법 개론 강의 2시간과 관련 워크샵을 총 5시간 정도 강의했습니다.

지지난 주엔 고려대 대학원 "엔터테인먼트법" 수업 첫 강의에서
지난 주엔 방송작가협회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강의안이 파워포인트 100페이지 정도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거듭하고 있고,
강의 내용도 거의 체화되어, 농담과 강조까지 거의 기계적으로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디 2시간짜리 저작권법 입문 강의 필요하신 분!
저 불러주세요... ^^

 

 

 

제가 쓴 글이에요..^^

 

만화의 미디어믹스에서 나타난 만화 원작 침해 사례 - CriticM


1. 서론
최근 만화, 특히 웹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비슷한 내용과 구조를 가지는 다른 분야, 예컨대 영화, 드라마 등에서의 만화에 대한 권리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듯하다. 그간 우리 판례에서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살펴보고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살펴본다.


<실무상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팁>

...

(1) 창작품에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2) 아이디어보다는 표현 부분의 유사성을 찾아야한다
(3) 최근에는 아이디어도 보호가 되는 경향이 있다
(4) 저작권의 보호 범위는 대단히 불확실하다
(5) 실제 재판에서의 침해 판단은 ‘결론부터 내리고 이유를 찾는’ 듯한 느낌도 있다

http://criticm.com/?p=3786 

 

 

[법률신문] 저작권 산업에도 '甲-乙 문화'… '저작권 양도 계약' 만연


제 기사가 법률신문에 나와서요..^^

 


... 만화창작자인 이영욱(44·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출판사 등 기업을 보호해 기업의 수익이 늘어야 저작자들에게도 수익배분이 이뤄진다는 사고가 지배적이라 저작권 양도 계약시에도 작가 보호보다 기업의 편의가 우선된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작가들을 보호할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

... 이 변호사는 "표준계약서가 제정됐지만 대형출판사 등은 여전히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를 이용해 출판 이상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표준계약서가 강제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표준계약서 제정과정에 참여했던 한국작가회의 관계자도 "작가와 출판사, 정부 관계자가 모여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조차 작가들은 표준계약서가 강제성이 없어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많이 했다"며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진 지 1년이나 지났지만 현장에서 표준계약서를 이용해 계약을 맺는 경우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이 변호사는 "최근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독일, 프랑스와 같은 형태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며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안 중 저작자의 계약 변경 요구권과 보상규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4685&kind=AE

 

 

 

안녕하세요, 이영욱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간 정들었던 법무법인 신우, 법무법인 강호를 떠나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계환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감우”에서

새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를 믿고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 한분 한분 인사를 드려야 예의이오나

번거롭고 경황도 없으실 듯 하여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가뭄의 단비(甘雨)처럼, 앞으로의 변호사 생활에서도 성실하게, 꼼꼼하게,

고객의 행복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은 서초동 남부터미널 앞(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 있습니다.

6 18일 간단한 법무법인 창립 소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잠시 들러주시면 영광이겠고, 굳이 오지 않으셔도 마음속으로 보내주시는

따뜻한 격려와 성원 잘 간직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로 또 뵈올 기회가 있으면 무엇보다 기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욱 변호사 올림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법무법인 감우 www.gamwoo.net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12층 (서초동, 대성빌딩)

 


전화: 02-586-7227

 

 

 


 

 

2015. 3.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에서 출간한 '고려법학'(등재지) 제76호에 저의 논문 - 저작권계약의 '변경요구권' 규정에 관한 연구 - 가 실렸습니다.

 

박사논문 중 일부를 고치고 다듬은 글로서,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I. 서론.
II. 문제 발생의 원인과 저작권법 관련 규정의 필요성
III. 우리나라의 법규와 판례에 관하여
IV. 외국의 입법사례 - 독일/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헝가리/ 스페인/ EU/ 일본
V.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변경요구권' 입법론
VI. 결론

 

 

 

 

오늘부터 법학박사라고 불러주세요~ (쑥스..^^)

 

저만 빼고 모두 가운을 입고 왔더군요..-_-;

현재 동창회장이신 주선회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님께서 핀잔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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