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업무는 크게 송무(소송)와 자문으로 나뉘어집니다.

 

변호사 중에는 송무는 전혀 하지 않고 자문만 하는 변호사도 있고,

자문은 하지 않고 송무만 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물론 송무도 하고, 자문도 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위 만화에서 

위 두칸은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자문을 의뢰받은 경우이고,

아래 두칸은 변호사가 송무를 진행하면서 법원에 준비서면을 내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화가의 권리찾기(16) - 공동저작물>


이영욱 변호사 



1. 들어가며

만화를 그릴 때, 혼자서 만화를 그리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만화를 그리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한명은 그림을 그리고 다른 한명은 스토리를 쓸 수도 있고, 여럿이 함께 스토리를 구상해서 함께 그림을 그릴 수도 있으며, 아니면 한명이 주도한 작품에 다른 여럿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어떤 저작권법적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 아래 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1)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A가 어떤 만화 스토리 아이디어를 이야기했는데 이를 들은 B가 그 아이디어에서 힌트를 얻어 만화를 완성했다. A는 만화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2) C가 만화를 그리는데, D가 C로부터 돈을 받고 펜터치를 하고 지우개질을 하는 등 어시스턴트 역할을 했다. D는 만화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3) E가 스토리를 쓰고 F는 그림을 그려 함께 만화를 완성했다. 그런데 E는 만화에 대한 자기 지분을 G에게 양도했다. G는 그 만화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2. 혼자 창작하는 경우, 여럿이 창작하는 경우


(1)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저작한 사람이 저작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한명이 전 과정을 맡아서 만화를 완성할 경우, 그 사람만이 저작권자가 된다(가장 간단한 형태).


(2) 한편, 여럿이 함께 저작한 만화는 통상 “공동저작물”이 된다. 우리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이란 둘 이상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창작하여 각자의 기여분이 분리할 수 없거나 상호 의존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하나의 저작물이 된 경우의 저작물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이하에서는 2007. 6. 29.부터 시행되는 개정저작권법을 기준으로 함). 이 경우 공동저작자 모두가 저작권자가 된다.


(3) 공동저작물의 요건으로 ① 2인 이상이 창작에 관여해야 하고, ② 창작에 있어서 공동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③ 단일한 저작물이 창작되고 각자의 기여분이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한다.


3. “공동저작물”과 구별해야 할 것들


(1)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은 구별해야 한다. 결합저작물은 해당 저작물에 각자의 기여분(이바지한 부분)이 분리가능한 경우이다. 예컨대 한 만화책에 여러 작가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만화를 그린 경우, 그 만화책은 단독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것이어서, 개별 작가가 개별 만화에 대해 저작권을 갖는다.


(2) 또한 “공동저작자”와 “보조자”는 구별해야 하는데, “보조자”는 저작자가 아닌 단순한 조수이다. 조수는 저작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그의 손발이 되어 작업에 종사한 자로서 저작자의 창작활동을 돕는 자에 불과하고 스스로의 창의에 의하여 저작을 하는 자가 아니므로, 저작자가 아니다.


(3) “공동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구별해야 한다. 만화의 스토리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공동저작물”은 만화가와 스토리 작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화를 만드는 경우에 해당하고, 반면 스토리 작가가 혼자 구상해 만든 스토리를 만화가가 만화화한다면, 만화는 원작 스토리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유명한 일본 판례로 “캔디 캔디 판례”가 있다)


4.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의 행사


(1)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예를 들어 두명이 공동으로 하나의 만화를 그린 경우, 두 사람의 합의가 없이는 작품의 “공표”를 할 수 없다. 다만, 각자는 신의에 반하여 그러한 공표의 합의를 방해할 수 없다.


(2)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통상 재산권을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지만(민법 제263조), 공동저작물의 경우 자기의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는 데에 주의해야 한다.


(3)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48조 제2항). 물론 그 지분을 약정하는 경우라면 그 약정에 따르면 된다.


(4)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가 있는 경우,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권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침해의 정지 등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9조).


5. 결론


그럼 처음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1)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A가 아이디어를 이야기했는데 이를 들은 B가 그 아이디어에서 힌트를 얻어 만화를 완성한 경우, 이 문제는 공동저작물의 문제이자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된다. 우리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것은 “표현”이고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A는 만화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여지가 없다(“만화가의 권리찾기” 5회 참조).


(2) C가 만화를 그리는데, D가 돈을 받고 펜터치를 하고 지우개질을 하는 등 어시스턴트 역할을 한 경우, D는 단순한 “보조자”로서 만화에 대한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 제9조에서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 등이 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사안과 같은 경우 위 규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따라 그 이름으로 만화를 발표한 만화가만이 저작권자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만화가의 권리찾기” 3회 참조).


(3) E가 스토리를 쓰고 F는 그림을 그려 만화를 완성한 후 E가 만화에 대한 자기 지분을 G에게 양도한 경우, 만화에 대해 E와 F는 공동저작권자가 될 터인데, 공동저작물에 대해서는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자기의 지분을 양도할 수 없으므로 G는 F에게 만화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변호사협회 신문이다보니..

 

약간 정책적(?) 색깔을 가진 만화네요.

 

 

 

 

 

 

 

 

 

 

 

<만화가의 권리찾기(15) - 만화에서 “실존인물” 사용시 주의점>


이영욱



1. 들어가며

우리가 만화를 그리면서 현재 생존하거나 이미 사망한 “실존인물”을 사용하여 만화를 그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그의 사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의 유행어 또는 이미지를 따서 만화를 그릴 수도 있으며, 이미 사망한 실존인물을 모델로 그의 전기만화를 그릴 수도 있고, 실존인물이 쓴 책에서 스토리를 사용해 만화를 그릴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2. 초상권 문제


(1) 만화에서 다른 사람의 초상(얼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사진 파일을 그대로 옮기어 만화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초상권”이 문제된다.  


(2)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3) 따라서, “타인의 초상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유명인의 경우는 아래 “퍼블리시티권”도 문제되니, 유명인의 얼굴을 만화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3. 퍼블리시티권 문제


(1) 만화에서 다른 사람의 초상, 이미지 등을 따와서 사용하는 경우에 특히 그 사람이 유명인일 경우에는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이 문제된다. 퍼블리시티권은 보통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바, 초상, 이미지 등의 “상업적 이용”시, 주로 “재산적 가치”가 문제되는 점에서 초상권과는 구별된다.


(2) “퍼블리시티권”은 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지만, 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개그맨들 소속사인 A사가 통신업체인 B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소속 개그맨들이 TV프로그램인 ”웃찾사“의 코너를 통해서 널리 알려져 있어 개인의 용모, 동작, 실연 스타일 등 총체적 인성에 대한 상품적 가치인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게 됐다”며 “원고의 동의없이 연기자들의 실제 캐릭터를 이용해 해당 코너를 패러디한 광고를 내보낸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3) 이처럼 유명인의 경우는 “초상권” 외에 “퍼블리시티권”도 문제되고, “퍼블리시티권”은 얼굴 뿐 아니라 이름(美 Jonnny Carson 사건), 행동거지의 모방(美 Woody Allen 사건), 역할모방(美 Vanna White 사건), 음성묘사(美 Midler 사건), 허위광고 등의 경우에 널리 인정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4. 명예훼손,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문제


(1) 만화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면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 그대로를 그렸다”고 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면책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여야 하는데(형법 제310조), 그 범위를 넓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2)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명한 판례는 상당수 존재하는데, 특히 방송프로그램이나 서적 등의 경우가 많다. 실무상 주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는 인정되지만 이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가가 문제되는바, 재판시에도 이 부분이 치열하게 다투어지곤 한다. 


(3) 따라서 만화를 그릴 때,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한 만화임을 밝히거나, 그를 연상케 하는 내용을 만화화한다면 해당 만화가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을 공개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 


5.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의 문제


(1)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기초로 이를 변형하여 창작한 새로운 창작물”을 말하는데, 타인이 저작한 책을 기초로 이를 만화로 창작한 경우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침해된다(예컨대 원작자인 “조앤 롤링”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리 포터” 만화를 그리는 경우). 


(2) 자세한 내용은 “만화가의 권리찾기” 7회에서 다룬 바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6. 결론

우리가 만화를 그릴 때,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종이와 그림 뿐이지만, 그 눈앞에 보이는 종이와 그림 뒤에는 수많은 법률관계가 거미줄처럼 이리저리 연결되어 있다.

“만화가의 권리찾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화가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찾는 것”이겠지만, 만화를 그린다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권리(저작권 등)를 침해하기 쉬운 위치에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타인의 권리 침해시에는 민사상 책임 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징역, 벌금 등)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겠다(“만화가의 권리찾기” 4회 참조).  



 

 

만화가의 권리찾기(14) - 패러디


이영욱 


1. 들어가며

 

최근 나오는 만화들에서, 이미 존재했던 유명한 기존 만화를 패러디 한다거나(슈퍼맨, 스파이더맨, 둘리), 유명한 대중 문화를 패러디 하는(광고, 개그) 등 ‘패러디’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패러디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패러디’는 현단계에서는 어떠한 식으로건 단정짓기 어려운 주제이나, 일전에 우만연에서 행했던 강좌에서 많은 분들이 ‘패러디’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던 만큼, 기존 연구들을 간략히 정리해보기로 하겠다.

 

 


2. 패러디와 저작권 침해, 2차적 저작물

 

패러디는 보통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원작의 약점이나 진지함을 목표로 삼아 이를 흉내내거나 과장하여 왜곡시킨 다음 그 결과를 알림으로써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비평이나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패러디는 통상 2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데 그것은 ① 패러디의 원작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② 그것이 원작 그 자체가 아닌 패러디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패러디한 ‘원작’만이 드러나는 경우라면 그것은 ‘실패한 패러디’로서 패러디가 아닌 복제권 침해 등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게 된다.

 

패러디는 보통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우리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은 ① 원저작물을 기초로 할 것과 ② 실질적인 개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요건로 하는바, 패러디는 보통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원저작물과는 다른 실질적 개변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므로, 패러디는 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패러디가 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로서, 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문제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저작권법 제25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 적용될 수 있으나, 패러디의 문제를 위 조항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국에서 발전된 ‘공정사용’의 판례이론을 통하여 원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패러디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해본다.

 

 


3. 미국 판례에서 나타난 패러디의 요건


(1) 비평 또는 논평이 있었는지 여부

패러디는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해야 하고, 그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패러디에서는 통상 비평 또는 논평을 곁들이고 있으므로 이 요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2) 저작물 사용의 목적과 성격

원작을 이용해 패러디를 만드는 행위가 상업적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비상업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가 문제되나, 이 기준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상업적 성격을 가진 이용행위에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다.


(3)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이는 원작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분량을 차용했는가를 살펴보는 기준인바, 미국 판례는 최초에는 “원작을 인식하기에 필요한 분량까지만” 차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으나, 최근에는 패러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작을 떠올리는 이상의 차용”도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원작의 거의 그대로를 복사하는 것은 만약 그것이 패러디의 성격을 갖추었다고 해도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4) 원작의 시장수요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이 요소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정사용의 네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시한 바 있고, 다른 3가지 요소도 모두 직간접으로 본 요소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것은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패러디”에 대해서는 자유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관련 판례


(1) 미국연방대법원의 이른바 “Pretty Woman" 사건

 

랩 그룹인 2 Live Crew는 Roy Orbison의 발라드곡 “Oh, Pretty Woman"을 패러디하여 코믹한 가사를 통하여 원작을 풍자하고, 그 곡명도 똑같이 “Oh, Pretty Woman"으로 불렀다. 이에 저작권을 갖고 있는 Acuff-Rose Music사가 가수와 레코드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저작물이 상업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공정사용의 항변이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그 사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항소심은 “원작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이 베꼈다”고 판단했으나 그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공정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독일 연방대법원의 “Alcolix"사건

 

    

 

 

원고들은 로마와 갈리아족의 싸움을 배경으로 하는 Asterix와 Obelix라는 두 주인공이 등장하는 유명한 만화인 “Asterix”라는 만화의 저작자 등이고, 피고는 Alcolix라는 만화의 발행인인 동시에 편집인인데, “Alcolix”라는 만화는 그 배경을 현대로 하여 Alcolix와 Obenix라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잔혹성을 가진 두 주인공이 등장하고, “미군부대”가 “갈리아 마을”을 공격하는 등 풍자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 원고들은 Alcolix가 Asterix를 표절하였고, 원고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자신의 만화가 패러디임을 주장하였다.

 

항소심은 Alcolix가 Asterix만화의 특징들을 오히려 강조해서 사용했고, 만화의 여러 가지 점을 볼 때 이를 Asterix의 패러디로 볼 수는 없으며 Asterix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은 “과연 Alcolix에서 Asterix를 어느 정도로 이용한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확정하지 않았고, “Alocolix라는 만화가 독립적인 신작으로 성립했는지”를 판단하지 않았으며, 패러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작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종래의 저작물로부터 차용된 개성적인 특징들이 퇴색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이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판시하면서, 위와 같은 여러가지 점에서 항소심은 "Alcolix“가 전체적으로 보아 독자적인 새로운 저작물로 여겨질 수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5. 결론

 

“패러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와 법제가 비슷한 일본에서도 이를 본격적으로 다룬 판례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내의 학자 또는 실무가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만화가로서 패러디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① 원작의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차용해서는 안된다, ② 원작의 시장적 가치를 침해하는 내용을 그려서는 안된다, ③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본 작품이 패러디임을 알게 하여 원작과의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으로 생각된다.

 

이런 문제가 소송화된 경우, 법원으로서도 “지나치게 베꼈다” “이미 알려진 명성있는 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판단이 들면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니 주의가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저작권법’(제3판), 오승종 이해완, 박영사

‘패러디 항변을 둘러싼 저작권법상 쟁점과 과제’, 김원오, 안암법학 제14호, 2002년

“패러디와 저작물의 자유이용”, 엄동섭, 창작과권리(세창출판사), 1998년

 

 

 

 

 

 

 

 

 

 

 

 

 

 

 

 

 

 

 

* 게시물을 거의 올리지 않은 5월 한달간에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월부터는 다시 "변호사25시", "만화가의 권리찾기" 등을 올릴 예정이고,

 

6월 중순경부터는 1주일에 한번씩 새로운 연재물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궁금증을 유발시키기 위해 비밀로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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