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저작권 산업에도 '甲-乙 문화'… '저작권 양도 계약' 만연


제 기사가 법률신문에 나와서요..^^

 


... 만화창작자인 이영욱(44·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출판사 등 기업을 보호해 기업의 수익이 늘어야 저작자들에게도 수익배분이 이뤄진다는 사고가 지배적이라 저작권 양도 계약시에도 작가 보호보다 기업의 편의가 우선된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작가들을 보호할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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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변호사는 "표준계약서가 제정됐지만 대형출판사 등은 여전히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를 이용해 출판 이상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표준계약서가 강제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표준계약서 제정과정에 참여했던 한국작가회의 관계자도 "작가와 출판사, 정부 관계자가 모여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조차 작가들은 표준계약서가 강제성이 없어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많이 했다"며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진 지 1년이나 지났지만 현장에서 표준계약서를 이용해 계약을 맺는 경우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이 변호사는 "최근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독일, 프랑스와 같은 형태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며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안 중 저작자의 계약 변경 요구권과 보상규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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