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노동법' '직장과 유튜브(유튜버) 활동' 편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유튜버 활동을 해도 될까요?

만약 회사에 그런 것을 금하는 내규가 있다면 어떨까요?


'정글노동법'은 

박용호 노무사가 글을 쓰고 이영욱 변호사가 만화를 그렸습니다. 


'정글노동법' 만화는 

삼일아이닷컴에 매주 1회 연재 중입니다~.








'정글노동법', '5인 미만 직장은 뭐가 달라? 편입니다. 


우리 노동법에서는 5인 이상 직장과 

5인 미만 직장을 차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볼까요?


'정글노동법'은 

박용호 노무사가 글을 쓰고 이영욱 변호사가 만화를 그렸습니다. 


'정글노동법' 만화는 

삼일아이닷컴에 매주 1회 연재 중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정글노동법'을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유튜브에 올리면 블로그에서도 소개하겠습니다..^^








정글노동법 4화 - 주휴일은 이렇게 발생한다


(사) 하이에나 하예노 사장 - (노) 긴코원숭이 장호비 과장




Q. 의류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7박 8일(일요일~일요일) 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달 월급명세서를 받았는데 확인해보니 주휴수당 1일치가 공제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A.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급여로, 사업주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매주 1일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죠.


연봉제나 월급제에서는 매달에 정해진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고정된 급여가 지급되고, 주급제라도 최초 계약 시 한주에 정한 근무일를 모두 채우면 약속된 급여를 받게 되므로 다툼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급 · 일급(일용직) 계약이나 불규칙한 근무기간을 갖는 경우에는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지급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음


사례처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한주를 모두 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주휴일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만 발생한다는 전제를 고려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월~목요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한 뒤 금요일에 출근한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일수인 1일(금요일)을 모두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1주일 중 지각이나 조퇴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근 여부의 판단기준은 해당 근무일에 결근을 하였는지 여부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정글노동법 3화 - 근로시간 vs. 비 근로시간?


(사) 백곰 백웅 사장 vs. (노) 사막여우 호사우 주임




Q. 중견 토목회사 경영지원팀 실무자인데, 퇴근 후에도 상사가 메신저로 자재 구매현황이나 각종재고통계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0분 정도면 끝나지만 때때로 한 시간 가까이 걸릴 때도 있는데, 이런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영지원팀의 통상업무 중 구매현황 파악이나 재고조사, 통계업무가 있고, 퇴근후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뒤 메신저로 보고를 하였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 ·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고 있었는지’ 여부는 사업주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나라들이 근로시간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법률이나 정부 지침으로 정하지 않고 사례별로 개별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례와 판단기준>

① 휴게시간 · 대기시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 ·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만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업무나 고객을 대기하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② 교육시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합니다.


③ 출장시간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사전에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접대,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업무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업주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⑤ 워크숍 · 세미나 등 사내행사 

사업주의 관리아래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 세미나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⑥ 회식

특별한 목적이나 사업주의 구체적 개입이 없는 -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인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글노동법 2화. - 승인받지 않은 야근에 대한 수당 청구??


(사) 범고래 범경 사장 vs. (노) 우파루파 우루바 대리





Q. 무역회사에서 고객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과 연락이 주 업무인데, 시차 때문에 하루 평균 2시간, 한 달 20여일을 저녁 근무를 해야 하지만 연장근로를 싫어하는 사업장의 분위기 탓에 규정에 따라 사전에 해야 하는 연장근로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받을 수 있나요?


A.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인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겨 근로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외 근로’라고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를 일정한 요건 아래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어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더해 지급해야 하는데, 특히 연장근로가 동시에 야간근로(22:00~06:00)에도 해당한다면 더해 줄 사유가 두 번이므로 100%를 더해서 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전에 연장근로 신청을 한 경우에만 연장근로가 인정되도록 사규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퇴근시간 이후 근로자가 임의로 남아서 근무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연장근로에 대한 얘기를 나누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암묵적으로 이를 허용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와 같이 불필요한 시간외근무에 대한 대가까지 지불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방침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 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사업주의 승인을 얻지 않았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그에 상당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섬유 원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 영업팀 대리인데, 봄 성수기라 거래가 많아 몰려 주중에 10시간씩 근로한 뒤 휴일인 일요일에도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근로시간 한도가 줄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 회사 근무형태가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인가요?


A. 2018년 이전까지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계산할 때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토·일요일이 휴일인 사업장 기준)을 각각 더해 주 최대 68시간을 근무해도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았죠.

하지만 2018년 7월부터 바뀐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에서 휴일근로 한도인 16시간이 빠진 ‘52시간’이 된 것이죠. 


위의 사례처럼 매일 10시간씩 5일을 근무했다면 주 50시간을 근무한 것이 됩니다. 하루에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해서, 1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일요일에도 1주 8시간을 추가로 근무했다면, 총 연장근로시간이 18시간이 되어 연장근로한도 초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다만, 변경된 연장근로 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직원 수 300인 이상인 기업은 2018년 7월 1일 부로 이미 시행

50인 이상~300인 미만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5인 이상~50인 미만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이렇게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다르게 한 이유는 근로 유연성이 없는 작은 기업들에게 규제 보다는 자율적인 조절을 통해 장시간 근무를 단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는 직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법정 한도에 주 8시간을 더하여 총 60시간을 연장근로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기업은 연장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준비한 것은 3회가 끝이네요.

언젠가는 연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려놓았던 동물 법정 만화입니다.  

언젠가는 연재가 가능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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