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요건>

 

대법원 1996. 8. 12. 자 96모46 결정

 

1. 사건 개요

갑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관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담당재판부 재판장이 검사의 청구 없이 직권으로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다시 구속하자, 이에 대하여 법원이 검사의 청구 없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201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갑은 이에 재항고.

 

2. 결정요지

(1)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재항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헌법 제12조 제3항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구속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과 수사기관 중 검사만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고,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3. 해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소법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 없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요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고, 헌법 제12조 제3항이 영장의 발부에 관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할 것을 규정한 취지는 모든 영장의 발부에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 한정함으로써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헌재 96헌바28 등),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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