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오후 쟁쟁한 우리나라 최고의 그림책 작가님들 앞에서 

저작권법과 계약 관련 강의를 했습니다. 

열띤 반응과 질문을 주셔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림책도 언젠가는 대표적인 

한류 콘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






어제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에서 '엔터테인먼트법'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PPT 중 일부 첨부~. 재미있을 것 같죠?^^;
강의하면서 제 저작권판례만화책도 10권 풀고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찍었던 동영상이네요..^^




어제 수원문화재단의 '오늘날 예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스킬' 교육사업 중 하나로

'저작권과 계약' 강의를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주관한 'cel Biz School with WIPO'-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와 저작권 포럼에서 '저작권 바로알기'라는 강의를 맡아 강의를 했습니다.


WIPO(국제지적재산권기구) 사무총장 앞에서 '저작권 바로알기' 강의를 해야 하나? 하는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렸으나, 다행히 제 강의 바로 전에 다음 일정으로 떠나시더군요..^^

저는 물론 그분 강의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고려대학교 로스쿨 인터넷법클리닉 초청으로 강의한 '저작권/엔터테인먼트법' 사진 몇장입니다.^^

만화와 비쥬얼 자료를 풍성하게 섞어서 강의를 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대한변협 지식재산연수원 강의는 수강생 평점 거의 Top이라네요.^^(주관하신 최승수 변호사님이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셨다는 >,<)


똑같은 레퍼토리로 계속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니 평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용역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가장 흥미진진한(?)
저작권 판례 20개를 만화로 옮기는 작업을 했고, 작년 말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

이미 상당 부수가 오프라인 배포가 되었습니다(비매품)







해당 내용은 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서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http://edulife.copyright.or.kr/fileRoot/content/webtoon/CIC/StarStarStory/intro.html


책이라는 것이 쓸 때는 무지 고생스럽고 '이걸 왜 하겠다고 해서..'라고 후회하다가 다시 또 쓰게 되고, 쓰게 되고.. 이런 것 같네요.


여튼 고생해서 하나 만들 때마다, 실력은 무럭무럭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워낙 기본이 없다보니) & 책을 보신 저작권법계의 고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 CIC라이프사의 유희영 작가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건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댄스 교습소에서 이용한 안무 괜찮을까? (시크릿 샤이보이 안무 사건)

2. 트윗글 처럼 짧은 글도 보호되나? (이외수 트윗글 사건)

3. 노래 제목은 보호 안 되나?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 사건)

4. 신문 기사 이용 설명서 (연합뉴스 사건)

5. 행사장에서 찍은 연예인 사진 이용은? (행사장 연예인 사진 사건)

6. 학습교재의 주인은 누구일까? (몬테소리 교재 사건)

7. 내 성명을 무단변경해서 교과서에 실었네? (황정아 사건)

8. 도안 티셔츠 입고 광고 찍어도 될까? (Be The Reds! 사건)

9. 인터넷 글은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나? (미네르바 사건)

10. 유명노래 따른 부른 UCC가 침해? (미쳤어 사건)

11. 어떻게 해야 패러디가 되나? (컴배콤 사건)

12. 내 노래를 CD로 만드는 건 허락하지 않았는데…(이미배 사건)

13. 만화와 비슷한 내용의 드라마 그 운명은? (두근두근체인지 사건)

14. 비슷해 보이는 토끼 캐릭터 문제없을까? (미피 캐릭터 사건)

15.만화의 스토리작가는 공동저작자일까? (만화가와 스토리작가 사건)

16. 월북 작가의 저작물도 우리 저작물일까? (두만강 사건)

17. 어라! 내 대본과 드라마가 유사하네!! (선덕여왕 사건)

18. 비슷해 보이는 게임 속 캐릭터, 침해인가?  (신야구 사건)

19.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 괜찮을까? (솔섬 사건)

20. 중고 컴퓨터에 있던 SW 그냥 써도 될까? (중고 컴퓨터 사건)


 

이번주 화요일에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열린 '2015이벤트산업포럼'에서 발표자를 맡아 '행사대행계약에서 사후정산의 여러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요지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총액확정계약에서 사후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그리고 관련된 최근의 의미 있는 판례를 소개했습니다. 발표문은 첨부했습니다.

 

해당 글은 친구이자 국가계약법책의 공동저자인 이재권 변호사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영욱_행사대행계약에서정산의여러문제.pdf

 

 

 

 

 

 

 

 

 

 

 

이영욱_행사대행계약에서정산의여러문제.pdf
0.47MB

 

 

 

 

 

 

만화로 변론하고 판례 쉽게 해석..새 장르 개척

'법조계 고바우' 변호사 이영욱씨..변협신문에 4컷만화 10년 연재만화 그리다 저작권법에도 관심..콘텐츠수출 돕는 전문가 될것매일경제 | 홍성윤 | 입력 2015.10.21. 17:22 | 수정 2015.10.21. 20:00

 

그에게서 두 장의 명함을 받았다. 하나는 변호사 명함이다. 법무법인 감우의 파트너 변호사라는 직책이 적혀 있다. 다른 하나는 만화가 명함이다. 명함 속에는 직접 그린 귀여운 캐릭터들이 올망졸망 모여 있다. 어울리지 않는 두 명함을 한데 포개놓고 보니 비로소 한 사람이 보인다. 주인공은 이영욱 변호사(44·사법연수원 44기)다. 그는 만화 그리는 변호사다. 변협신문에 2006년부터 4컷 만화 '변호사 25시'를 연재해 올해로 10년째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

 

http://media.daum.net/society/people/newsview?newsid=20151021172206008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