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4.4.28. 92헌마153, 전국구국회의원 의석승계 미결정 위헌확인(각하)


결정요지

전국구의원이 그를 공천한 정당을 탈당할 때 의원직을 상실하는 여부는 그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을 이른바 자유위임(또는 무기속위임)하에 두었는가, 명령적 위임(또는 기속위임)하에 두었는가, 양제도를 병존하게 하였는가에 달려있는데, 자유위임하의 국회의원의 지위는 그 의원직을 얻은 방법 즉 전국구로 얻었는가, 지역구로 얻었는가에 차이가 없으며, 전국구의원도 그를 공천한 정당을 탈당하였다고 하여도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또 헌법 제8조 제3항의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라는 규정이나 제41조 제3항의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도 전국구의원이 그를 공천한 정당을 탈당할 때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규정은 아니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전국선거구는 물론이고 지역구국회의원의 당적변경에 대한 의원직상실 여부도 입법정책적 문제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의원의 당적변경을 지나치게 자유위임의 법리에만 의존하고 있어 현대적인 정당국가화 경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다. 반면 반대의견과 같이 국회의 입법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국선거구국회의원의 당적변경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헌법위반이라는 결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국선거구국회의원의 정당예속성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선거구국회의원의 당적변경시 의원직상실 여부는 입법을 통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이를 국회의 입법의무로까지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의원과 달리 당적변경시 의원직상실이 현대 정당국가원리 및 선거제도와의 조화상 위헌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도 전국선거구 비례대표의원의 당적변경시 의원직상실을 규정하고 있다.

 

 

 

"만화헌법판례1" 연재는 이번회까지 합니다~

열심히 작업을 해서 곧 "만화헌법판례2"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

 

 

 

 

 

헌재 1998.10.29. 96헌마186, 국회구성권 등 침해 위헌확인(각하)


결정요지

대의제도에 있어서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위임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선출된 후에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에 임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 주장의 국회국성권이란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의 국회구성권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인정될 여지가 없다.

 

해설

정당제 민주주의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인하여 대의민주주의와의 관계가 문제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보다는 오늘날 복수정당제하에서 실제적으로 정당에 의하여 국회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려는 견해와, 반대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중시하고 정당국가적 현실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전체국민대표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려는 입장이 서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정당제 민주주의의 의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위임의 가치 역시 인정하고 있어 양자의 조화로운 운영을 꾀하고 있다. 국민에게 국회구성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본 결정을 통하여 자유위임의 의의를 인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알 수 있다. 

 

 

 

헌재 2004.5.14.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기각)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법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법위반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바,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해설
탄핵심판절차와 관련하여 본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판단의 대상,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탄핵사유의 의미, 탄핵결정을 위한 요건으로서 법위반의 중대성의 문제,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수의견을 밝힐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화하여 탄핵심판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통치구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신임투표의 허용여부, 국회의 해임결의안의 효과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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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헌법판례' 상권의 출간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다달아서 조만간 출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출판사측의 양해를 얻어서 책의 일부를 본 블로그에 게재합니다.

 

상권은 헌법총론, 통치구조편의 우리나라 주요 헌법판례 150여개를 다루고 있으며,

영광스럽게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성낙인 교수님이 판례 선정, 해설 등 글 부분을 맡아주셨습니다.~ 

 

매주 한편씩 총 10여편을 본 블로그에 올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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