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에 대한 저항과 공무집행방해죄>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판결요지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므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자진출석한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이 판결은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해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위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위법하게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한다.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례를 보면, 경찰관이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채 긴급체포하려고 한 행위(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는 행위(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도138 판결), 법정형 5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를 범한 자를 경찰관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연행하려고 한 행위(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교통경찰관이 그의 오만한 단속 태도에 항의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는 운전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교통초소로 강제연행하려고 한 행위(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797 판결), 경찰관들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집(주거)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한 행위(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95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싸움이 끝난 상태의 사람들이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그들을 체포하려 한 행위(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934 판결;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도2005 판결) 등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이에 저항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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