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또는 허무인명의의 사문서위조죄>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해설
 종래의 판례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실존하지 아니하여도 그 공무소가 실존하고 그 산하 공무원이 실존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그 이름의 문서가 실존하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하면서도(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도981 판결), 사자나 허무인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인정하지 않는 종래 판례의 입장(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231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605 판결 등)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었다. 이 판결은 사자나 허무인명의의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한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고, 사자 또는 허무인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인정하고 있다.
  통설은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이 명의를 도용당하는 사람의 개인적 법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자나 허무인 명의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문서에 관한 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사자나 허무인 명의의 문서로부터도 일반인들을 보호해야 하므로 사자나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에 앞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통설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라고 한 것에서 이러한 입장변화의 조짐을 파악할 수 있다. 항소심이 허무인명의의 사문서위조죄를 인정하지 않는 종전의 대법원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이러한 경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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