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횡령죄>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판결
판결요지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는 양도인의 사무처리를 통하여 양수인은 유효하게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신임관계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여기에다가 위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설
채권양도와 횡령죄에 관한 이전의 판결 중에는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한 ‘이후’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변제받은 경우 양수인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698 판결). 그러나 이 판결은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한 양도를 하기 ‘이전’에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금전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이 판결의 반대의견은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과의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게 채무의 변제로서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이를 채권양수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기로 특약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을 그대로 채권양수인에게 넘겨야 하거나 채권양수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다. .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B가 피고인에게 변제한 2,500만원 중 1,150만원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 하는데, A가 양도받은 것은 채권이지 소유권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경우 차라리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해 볼 수도 있겠으나 배임죄를 인정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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