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법성조각>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판결요지
신문기자가 내용 중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신문기사를 보도한 경우, 기사 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기사 내용을 작성자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해설
이 판결은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사실로 믿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통설은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에는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고 한다. 다만, 제310조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믿었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전제)사실의 착오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된다.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한고의설이나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제307조 제1항의 죄책을 지고, 엄격고의설이나 제한책임설에 의하면 과실 명예훼손행위가 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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