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범위를 초과한 현금카드에 의한 현금인출의 죄책>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판결요지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때에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에 규정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해설
이 판결은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영득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컴퓨터사용사기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전원합의체판결이 아니므로 권한없이 타인의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닌 절도죄를 인정하는 종래의 입장(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178 판결)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
결국 이전의 판결들과 이 판결을 종합하면, 대법원은 타인으로부터 전혀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만, 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된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권한없이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재물이고 재산상 이익이 아닌데, 권한을 초과하여 인출한 현금은 왜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이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
둘째, 제347조의2는 ‘권한없이 정보의 입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권한을 초과한 정보의 입력’이 ’권한없는 정보의 입력‘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유추해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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