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4.4.28. 92헌마153, 전국구국회의원 의석승계 미결정 위헌확인(각하)


결정요지

전국구의원이 그를 공천한 정당을 탈당할 때 의원직을 상실하는 여부는 그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을 이른바 자유위임(또는 무기속위임)하에 두었는가, 명령적 위임(또는 기속위임)하에 두었는가, 양제도를 병존하게 하였는가에 달려있는데, 자유위임하의 국회의원의 지위는 그 의원직을 얻은 방법 즉 전국구로 얻었는가, 지역구로 얻었는가에 차이가 없으며, 전국구의원도 그를 공천한 정당을 탈당하였다고 하여도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또 헌법 제8조 제3항의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라는 규정이나 제41조 제3항의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도 전국구의원이 그를 공천한 정당을 탈당할 때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규정은 아니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전국선거구는 물론이고 지역구국회의원의 당적변경에 대한 의원직상실 여부도 입법정책적 문제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의원의 당적변경을 지나치게 자유위임의 법리에만 의존하고 있어 현대적인 정당국가화 경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다. 반면 반대의견과 같이 국회의 입법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국선거구국회의원의 당적변경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헌법위반이라는 결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국선거구국회의원의 정당예속성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선거구국회의원의 당적변경시 의원직상실 여부는 입법을 통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이를 국회의 입법의무로까지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의원과 달리 당적변경시 의원직상실이 현대 정당국가원리 및 선거제도와의 조화상 위헌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도 전국선거구 비례대표의원의 당적변경시 의원직상실을 규정하고 있다.

 

 

 

"만화헌법판례1" 연재는 이번회까지 합니다~

열심히 작업을 해서 곧 "만화헌법판례2"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