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5.2.3. 2001헌가9등,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호주제 헌법불합치,잠정적용)

 

결정요지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하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ㆍ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되므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ㆍ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ㆍ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설

해방과 건국 이후 밀물같이 다가온 외래문화의 홍수 속에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980년 헌법 이래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문화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문화라 하여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맞는 문화를 보호․증진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호주제도는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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