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입법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규정의 허용여부>
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 96헌바13 결정
결정요지
[1]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2]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단지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갖게 되나, 공소시효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와 공시시효의 연장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갖는 법률도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3]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해설
위의 결정과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이전의 사후입법의 소급효(부진정소급효)는 항상 인정되고, 범죄행위가 종료된 이후의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효(진정소급효)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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