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판결요지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힌 소위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

 

해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에서 보듯이 자초위난에 대해서도 긴급피난이 인정될 수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은 행위는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당방위에 대해 정당방위는 불가능하지만 긴급피난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난을 자초했고, 피난행위에 대해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긴급피난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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