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요지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나. '가'항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
다.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해설
통설은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를 신체의 전부가 주거에 들어간 시점으로 보는 전부침입설을 취하고 있다. 그 근거로서는 독일에서는 주거침입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나 우리 형법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통설에 의하면 처음부터 신체의 전부가 들어갈 고의로 신체의 일부만 주거에 들어갔을 때에는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이 성립하지만, 신체의 전부가 들어갈 고의없이 신체의 일부만 들어갈 고의로 발, 손, 얼굴 등을 들여민 경우에는 미수의 고의만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미수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체의 전부가 들어갈 고의가 없이 신체의 일부만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무죄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이 판결은 피해자를 강간하려했다가 미수에 그쳐 고소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형사재판을 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를 괴롭히는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일부침입설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침입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얼굴을 주거에 집어넣을 고의(기수의 고의)로 얼굴을 주거에 집어넣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기수범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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