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착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판결요지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해설
이 판결은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들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교사자에게 상해치사죄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상해치사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상해를 교사하면 피교사자들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예견가능하다. 통설에 의하면 이러한 원칙은 종범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즉, 중상해를 방조하였는데 정범이 살인을 하였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 방조자는 상해치사죄의 방조범의 죄책을 진다.
이에 대해 상해치사죄의 교사(방조)범을 인정하는 것은 상해교사(방조)치사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 상해치사죄는 상해죄의 정범만이 질 수 있고, 상해교사(방조)범은 상해치사죄를 범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중상해교사(방조)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혹은 실체적 경합범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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