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죄의 종료시점>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에서 말하는 ‘농지의 전용’이 이루어지는 태양은, 첫째로 농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농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와 같이 농지전용행위 자체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그 이후 그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한 죄는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여전히 농지전용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하는 죄는 계속범으로서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해설
이 판결은 농지전용죄의 형태를 두 종류로 나누고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형태의 농지전용죄는 즉시범이고,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가 아닌 형태의 농지전용죄는 계속범이라고 하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에 비해 별개의견은 원칙적으로 전용된 농지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농지전용죄의 중점은 후자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모든 농지전용죄는 계속범이라고 한다.
즉시범인가 계속범인가는 범죄행위가 기수가 된 이후에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가에 따른 구분이다. 즉시범에서는 기수와 동시에 범죄가 종료하고 따라서 기수 이후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없고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기수시이다. 이에 비해 계속범에서는 기수시에 범죄가 종료하지 않고 기수 이후에 범죄행위가 계속되고, 더 이상의 범죄행위가 계속되지 않을 때에 범죄가 종료한다. 따라서 기수 이후에도 종료전까지는 공범이 성립할 수 있고,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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