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인과관계를긍정한 판례>

 

대법원 1995.5.12. 선고 95도425 판결

 

판결요지
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간치사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피고인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강간치사죄로 처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해설
강간치사죄(제301조)와 같은 결과적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간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제17조)가 있어야 하고(즉, 강간행위가 사망이라는 결과의 원인이 되었다는 판단이 가능해야 하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제15조 제2항). 이 중 인과관계에 대해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따르고 있다. 상당인과관계설은 행위당시의 사정하에서 구성요건적 행위가 있으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고도의 가능성 즉 상당성 내지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의 사례에서 피고인이나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은 피고인이 작은 창문이 있는 호텔의 7층 객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하에서 피해자가 그 창문으로 탈출하려다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능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가능성 즉 개연성 내지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교재는 현재 교정 중에 있고,

   그림이나 텍스트 중 일부는 교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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