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정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4101 판결

 

공소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범인을 처벌할 수 없다.

영화 친구를 보면, 유오성이 장동건에게 하와이로 가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장동건이 그 말에 따라 하와이로 가서 10, 2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너도 나도 해외로 도망갈 생각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법은 제253(시효의 정지와 효력)에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한다. 범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달아나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이다.

이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자.

 

 사건 개요

 갑은 1995. 6.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범하고, 1996. 6. 22.경 우리나라에 가족을 그대로 둔 채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하던 중 범한 죄로 징역 14년의 형을 선고받고, 1998. 3. 13.경부터 약 8 10개월 동안 중국의 수감시설에 수감되어 있다가 2007. 1. 13. 우리나라로 추방되어 2007. 9. 19.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1심은 갑이 중국에서 수감기간 동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갑에게 면소를 선고하였고, 2심도 이를 유지하였다. 검사가 상고.

 

 판결요지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통상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로 외국의 수감시설에 수감된 경우, 그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당해 범죄의 법정형보다 월등하게 높고, 실제 그 범죄로 인한 수감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보다도 현저하게 길어서 범인이 수감기간 중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우리나라로 돌아오려고 했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수감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그곳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8년 이상 복역한 후 우리나라로 추방되어 위 죄로 공소제기된 본건의 경우, 위 수감기간 동안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검사상고 기각.

 

 해설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고, 그 외 정지사유로는 1) 공범인에 대한 공소제기, 2)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등 형사소송법상 사유(법 제253) 3)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특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의3 1) 등이 있다.

 이 판례는 그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판시하였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