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정지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공소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범인을 처벌할 수 없다.
영화 “친구”를 보면, 유오성이 장동건에게 “하와이로 가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장동건이 그 말에 따라 하와이로 가서 10년, 2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너도 나도 해외로 도망갈 생각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법은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에서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한다. 범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달아나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이다.
이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자.
■ 사건 개요
◦ 갑은 1995. 6.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범하고, 1996. 6. 22.경 우리나라에 가족을 그대로 둔 채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하던 중 범한 죄로 징역 14년의 형을 선고받고, 1998. 3. 13.경부터 약 8년 10개월 동안 중국의 수감시설에 수감되어 있다가 2007. 1. 13. 우리나라로 추방되어 2007. 9. 19.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 1심은 갑이 중국에서 수감기간 동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갑에게 면소를 선고하였고, 2심도 이를 유지하였다. 검사가 상고.
■ 판결요지
◦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 통상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로 외국의 수감시설에 수감된 경우, 그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당해 범죄의 법정형보다 월등하게 높고, 실제 그 범죄로 인한 수감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보다도 현저하게 길어서 범인이 수감기간 중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우리나라로 돌아오려고 했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수감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그곳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8년 이상 복역한 후 우리나라로 추방되어 위 죄로 공소제기된 본건의 경우, 위 수감기간 동안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검사상고 기각.
■ 해설
◦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고, 그 외 정지사유로는 1) 공범인에 대한 공소제기, 2)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등 형사소송법상 사유(법 제253조)와 3)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특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의3 제1항) 등이 있다.
◦ 이 판례는 그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판시하였다.
'* 판례만화 * > 형소법*판례만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관의 기피 - 대법원 91모79 결정 [법 세상을 여는 열쇠] (0) | 2016.11.03 |
---|---|
법관의 제척 - 대법원 2002도944 판결 (0) | 2016.10.18 |
공소권 남용 - 대법원 2001도3026 판결 (0) | 2016.10.18 |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 대법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0) | 2016.10.18 |
'법, 세상을 여는 열쇠' 형사소송법 편 출간 (0) | 2016.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