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

 

판결요지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고 강도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범인은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도 살해행위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있었으면 그 또한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고의의 공동이 없었으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강도치사의, 강도살인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에는 강도상해 또는 치상의,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도의 죄책만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설

진정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의공동설의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인하게 되면 진정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반해 행위공동설에 따라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도 당연히 인정한다. 종래의 판례와 대상판결도 같은 입장이다.

따라서 다른 공범이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한 공범은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다른 공범이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고의의 공동이 있었으면 결합범의 공동정범이 되고, 고의의 공동이 없었으나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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