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Non Fungible Token)라고 아시나요? 솔직히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ㅎㅎ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김태권 작가님 소개로 대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봐주세요~. 기술의 빠른 변화로.. 참 숨가쁘네요. ^^;;

얼마전 외부 의뢰로 최신 기술과 저작권 등 쟁점으로 카드뉴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10편).
덕분에 AI와 윤리, AI와 저작권, 빅데이터,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등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_-;;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241 

 

[창작자의 NFT 판매기] 9회, NFT 저작권 - 코인데스크코리아

[박성도 뮤지션의 마수걸이]\'다 썼다! 이제 퇴고만 하면 된다.\' 김태권 만화가는 원고를 쓰고 있었다. 그런 그를 깜짝 놀라게 한 한밤의 문자 메시지.박성도 뮤지션 : 혹시 내 작품을 김태권 만

www.coindeskkorea.com

 


‘만화로 보는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 소개(3)입니다. ^^ 

(세번이나 소개를 하니 좀 쑥스..)


그런데 이건 제가 좀 자랑하고 싶어서..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하면서 가장 흔하게 부딪칠 계약서와 서식 10종을 수록하였습니다.


(제가 우겨서 해본 거지만) 책을 사면 QR코드를 찍어서 아래한글과 MS워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책을 보고 일일이 다 문서를 입력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외국에는 계약서 책들에 서식 CD가 포함되어 있길래, 좀 진일보한 방법으로 해보았습니다.


* 물론 책에는 '첨부 계약서를 실제로 사용할 때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Disclaimer가 붙어 있습니다..^^;


1. 표준근로계약서

2. 저작권 등록 예시

3. 통고서

4. 합의서

5. MCN 계약서

6. 시나리오 집필 계약서

7. 영상물 제작 참여 계약서

8. 영상물 출연 계약서

9. 저작권 양도 계약서

10.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


<광고는 여기서 끝..^^>










10여 군의 각기 다른 상황과 지향의 (예비) 유튜버들의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만화로 재미있게 상황을 그립니다. 


이말년 작가님의 스페셜 만화페이지 수록~!






























제가 작년 한해 고민하면서 열심히 만들었던 책이 나왔습니다. ‘만화로 보는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


유튜버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가장 많이 부딪치는 법적 문제들 100개를 뽑아서 해설을 하였습니다. 이말년 작가님(유튜버 침착맨)도 아래와 같이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다소 길지만, 100문을 소개합니다~.


<유튜브 콘텐츠의 소유자와 보호방법>

1. ‘유튜버’는 누구일까요?

2. 다른 사람과 함께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누가 권리자죠?

3. 누군가에게 지시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그 사람도 권리자인가요?

4. 내 유튜브 콘텐츠,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보호해 줄까요?

5. 내 유튜브 콘텐츠,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6. 내 유튜브 콘텐츠,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하나요?

7. 유튜브 콘텐츠의 저작권 등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8. 외국에서도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하나요?

9. ‘이 유튜브 콘텐츠는 내 것이다’, 콘텐츠ID 소유권 주장(CID)은 무엇인가요?

10. 다른 사람의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

11. 내 유튜브 콘텐츠의 ‘포맷’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12. 내 유튜브 콘텐츠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낼 수 없을까요?


<유튜브 콘텐츠 만들기 -총론->

13. 유튜브 콘텐츠의 저작권, 대체 어떤 거죠?

14. 저작권, 제한이 있다고요?

15. ‘인용금지’가 없으면 인용해도 되나요?

16. 상업적으로 쓰지만 않으면 인용 해도 되지 않나요?

17. 이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18. 공정이용(fair use)이란 어떤 건가요?

19. 출처표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 무료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던데요?

21. 유료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어떻게 이용하죠?

22.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표기된 저작물을 이용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23. CCL이란 무엇인가요?

24. CCL,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25. 국가나 지자체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주의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6. 아무리 노력해도 저작자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27. 돌아가신 분의 저작물, 내 유튜브 콘텐츠에 써도 될까요?


<유튜브 콘텐츠 만들기 -분야별로 나눠보기->

28. 폰트, 대체 뭐가 문제죠?

29. 저작권 문제가 없는 폰트는 어떤 것이 있죠?

30. ‘개인용’ 폰트를 유튜브에서 쓰면 안 되나요?

31. 폰트를 정식으로 구매한 사람이 만들어준 영상도 문제가 될까요?

32. 유튜브에서 이미지 사용, 뭘 조심해야 하죠?

33.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이미지, 어떻게 찾을까요?

34. 돈을 내고 구입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도 조심해야 하나요?

35. 미술작품 소개 유튜브, 작품을 보여주면 안 되나요?

36. 누가 찍어도 그렇게 나올 사진인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37. 내 유튜브 콘텐츠 배경에 우연히 찍힌 미술품, 우연히 들린 음악, 문제가 될까요?

38. 유튜브 음악 사용,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39. 이미 나와 있는 음반의 노래를 유튜브 콘텐츠에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40. 기존의 유명한 노래를 내가 ‘커버곡’으로 부른다면?

41. 돌아가신 지 오래된 작사/작곡자의 곡을 유튜브에 써도 문제가 될까요?

42. 유료 사이트에서 정식 구매한 음악, 유튜브 콘텐츠에 쓸 수 있나요?

43. 게임 속의 영상을 인용해도 될까요?

44. 게임을 플레이하는 영상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도 될까요?

45. 다른 사람의 게임플레이 영상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 문제가 될까요?

46. 다른 영화나 드라마를 일부 인용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47. 옛날 영상물을 재가공해 새로운 영상물을 만들어도 될까요?

48. 유명 시나 소설로 콘텐츠를 만들면 문제가 될까요?

49. 책 소개 유튜브 콘텐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50. 신문기사, 서적을 비판하는 유튜브 콘텐츠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유튜브 콘텐츠 만들기 -기타->

51. 유튜브 콘텐츠에 나온 내 자녀가 나중에 그것을 삭제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52. 내 유튜브 콘텐츠에 우연히 찍힌 행인 1, 그 사람의 초상권 침해인가요?

53. 패러디 콘텐츠를 만들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54. ‘오마주’는 괜찮을까요?

55. 움짤, 짤방은 문제가 없을까요?

56. 콘텐츠 중 유명인의 유행어 등을 이용해도 될까요?

57. 코스프레를 해도 괜찮을까요?

58. 유튜브 안에서 다른 유튜브 콘텐츠를 인용해도 괜찮을까요?

59. 리액션 콘텐츠는 문제가 없을까요?

60. 유튜브 콘텐츠에서 상표가 붙은 상품을 다루면 상표권 침해인가요?

61. 상품을 비판적으로 소개하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62. 내 유튜브 채널,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63. 협찬을 받고 상품을 소개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64. 유튜브 콘텐츠에서 PPL은 어떻게 하죠?


<유튜브 내의 보호수단>

65.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요?

66.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데, 어떻게 대응하죠?

67. 유튜브에 ‘노란 딱지’가 붙었다! 왜 붙었을까요?

68. 유튜브의 ‘부정클릭방지’,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69.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유튜브 내에서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죠?

70. 저작권 침해 신고, 이후에 철회하려면 어떻게 하죠? (ft. 이말년)

71. 내 유튜브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라고 유튜브에서 통지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죠?

72.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유튜브 콘텐츠, 유튜브에 어떻게 조치를 요구하죠?

73. 내 유튜브 콘텐츠에 달린 악플, 어떻게 대처할까요?

74. 유튜브 콘텐츠에서 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75. 유튜브의 성인 콘텐츠, 어떻게 처리되나요?


<우리나라 법의 보호수단>

76. 유튜브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우리나라 법에 따른 조치도 가능할까요?

77. 모든 저작권 침해가 형사고소 대상인가요?

78. 내 유튜브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라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79. 통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80. 합의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81. 유튜브 콘텐츠, 어떤 경우에 우리 법상 명예훼손이 되나요?

82. 유튜브 콘텐츠, 우리 법상 어떤 규제가 적용되나요?


<함께 콘텐츠 만들기· 계약· 세금>

83. 에이전시 계약서(MCN계약서)는 어떤 것인가요?

84. 에이전시 계약을 하고 만든 유튜브 콘텐츠, 누구의 것이 되나요?

85. 유튜브 콘텐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만들었는데요.

86. 고용한 측에 귀속되는 유튜브 콘텐츠, 고용관계는 어떻게 판단할까?

87. 아르바이트를 써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88. 고용한 직원에게 유튜브 콘텐츠 ‘건당’ 방식으로 임금을 줄 수 있을까?

89. 직원에게 콘텐츠 제작이 끝날 때까지 야근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90.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투잡으로 유튜버를 할 수 있을까요?

91. 외주를 줘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92. 고용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참여시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93. 시나리오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죠?

94. 제작 참여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95. 출연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죠?

96.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쓰고 싶을 때, 어떤 계약을 해야 하나요?

97.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받은 저작물로 다른 저작물을 만들 수 있을까?

98. 유튜브에서 받는 돈,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지?

99. 세금을 내기 전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100.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https://edu.kocca.kr


작년 말에 이종범 작가님과 강의를 녹음했던 'Q&A로 보는 웹툰 저작권 실무' 강의가 한국콘텐츠아카데미 사이트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1차시 - 웹툰 작가를 위한 저작권 기본 이해
2차시 - 저작권 문제 없는 웹툰 제작 방안
3차시 - 저작권, 아이디어 그리고 패러디
4차시 - 양도와 이용허락/ 계약서 작성 일반
5차시 - 출판계약
6차시 - 연재계약, 에이전시 계약
7차시 - 침해대응


그런데 해당 사이트 회원가입 & 로그인을 하고 정규과정에서 검색을 하는 등으로 접속이 쉽지 않네요. ^^;

나름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했고, 강의 절반은 이종범 작가님과 대담 형식으로 최신 이슈들을 체크하는 식으로 준비했으니 관심 있는 분께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 이번주 '변호사25시'는 연휴 관계로 한주 쉽니다~


 

제가 쓴 글이에요..^^

 

만화의 미디어믹스에서 나타난 만화 원작 침해 사례 - CriticM


1. 서론
최근 만화, 특히 웹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비슷한 내용과 구조를 가지는 다른 분야, 예컨대 영화, 드라마 등에서의 만화에 대한 권리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듯하다. 그간 우리 판례에서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살펴보고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살펴본다.


<실무상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팁>

...

(1) 창작품에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2) 아이디어보다는 표현 부분의 유사성을 찾아야한다
(3) 최근에는 아이디어도 보호가 되는 경향이 있다
(4) 저작권의 보호 범위는 대단히 불확실하다
(5) 실제 재판에서의 침해 판단은 ‘결론부터 내리고 이유를 찾는’ 듯한 느낌도 있다

http://criticm.com/?p=3786 

 

 

2015. 3.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에서 출간한 '고려법학'(등재지) 제76호에 저의 논문 - 저작권계약의 '변경요구권' 규정에 관한 연구 - 가 실렸습니다.

 

박사논문 중 일부를 고치고 다듬은 글로서,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I. 서론.
II. 문제 발생의 원인과 저작권법 관련 규정의 필요성
III. 우리나라의 법규와 판례에 관하여
IV. 외국의 입법사례 - 독일/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헝가리/ 스페인/ EU/ 일본
V.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변경요구권' 입법론
VI. 결론

 

 

 

 

화산파의 도둑맞은 비급, 독고구검! 저자거리에 필사본이 마구 퍼져나가고 있다는데~ 과연 누가? 왜?

최고의 스토리 작가 전진석/ 애니메이터 후렛샤가 선보이는 고퀄리티 애니 3탄~

 

 

(외부 링크, 공유, 배포 전혀 걱정 없고,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

 

 

 

 

이어 1편, 2편도 다시 한번 올립니다. ^^

 

 

<1편 - 천하무쌍검>

 

 

 

 

<2편 - 강호객잔> 

 

 

 

 

실은 이 애니메이션들은 저희 법인과 인연을 맺은

전진석 작가님, 후렛샤 작가님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제공해주신 애니메이션이라

저희 법인의 귀중한 자랑거리입니다.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올린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기만 한다면 문제가 되겠어? 라고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저작권법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해당되는지가 문제입니다. 저작권법 제30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는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개인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으면이 규정에 해당해서 면책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업로드되어 있는 파일이 명백히저작권 침해 파일인 경우까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면 저작권 침해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파일이 불법복제 파일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이런 항변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2008카합968 결정). 위 법원 판결이 확립된 법원의 입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경우 경미한 벌금형으로기소를 하고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무례인 듯 합니다.

요즘은합법적인 경로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많은 길이 있죠? 이렇게 제대로 된 대가를 주고, 제대로 된 콘텐츠를 구입하는 것이 창작자에게도 힘이 되고, 소비자에게도 좋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최근 저작권 문제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초기에는 인터넷이 불법의 온상이라고 할 만큼, 권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올리는 경우가 빈번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에 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올려서는안 된다는 것은 대부분 잘 알고 있죠.

이것을 법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복제, 공중송신(저작물을 여러 사람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러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흔히 오해하는 것, “나는 대가를 받지 않으니문제가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내가 내 블로그, 카페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리는 경우입니다(나에게돈이나 포인트 등이 생기지 않는 경우).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직접 침해자에게 반대급부가생기건 그렇지 않건, 피해자의 저작권이 침해당하고 손해가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그런 변명은 통하기 힘듭니다.

인터넷이라는문명의 이기를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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