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1. 사건개요

갑은 을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장물취득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이후 갑과 을이 합동하여 위 장물취득과 인접한 일시, 장소에서 갑은 망을 보고, 을은 술에 취해 졸고 있던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국민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강취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 판결요지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에 의하여 판단되는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는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판단할 수 없고, 규범적 요소(피해법익, 죄질 등)도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 사이에는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별개이고, 행위태양이나 피해법익도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도상해죄의 공소사실로 처벌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소판결사유가 아님)

 

3. 해설

사안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사실과 나중에 기소된 강도상해죄가 동일한 사실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양자간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위 강도상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형소법 제326조 제1호).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에 있어 대법원과 다수설은 공소사실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로 환원하여 판단할 때 공소사실과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 사이에 지엽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동일성을 인정하는 견해(기본적 사실동일설)를 취하여 왔고, 위 판결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본래 기본적 사실동일설은 법적 평가를 문제 삼지 않고 순수하게 자연적ㆍ전법률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임에 반하여, 위 판결은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위 장물취득 사실과 강도상해 공소사실이 범행일시와 장소가 근접하고 피해품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도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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