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에 있어 반대신문권 보장과 증명력>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1550 판결

 

1. 사건 개요

교도관 갑은 재소자인 A가 맡긴 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고, A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A는 갑에 대한 1심 공판기일에서 갑에게 돈을 맡기고 사례비를 준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이어 검찰에서의 A의 진술을 탄핵하려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A의 1심 진술 및 A에 대한 검사작성 진술조서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갑이 상고.

 

2. 판결요지

(1) 검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는 아니한다.

(2)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진술조서상의 진술내용을 탄핵하려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묵비한 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진술기재는 반대신문에 의한 증명력의 탄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위 사안에서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3. 해설

사안과 같이 원진술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측의 반대신문에 묵비함으로써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없었던 경우 그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 경우 전문증거에 대한 반대신문권은 형식적ㆍ절차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ㆍ효과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이유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와 원진술자의 증언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위 판례는 후자인 긍정설을 취하면서도, 반대신문권 보장의 취지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증인이 반대신문에 묵비하여 진술내용의 탄핵이 불가능하였다면 그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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