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대법원 1991. 12. 7. 선고 91모79결정

 

1. 사건 개요

갑은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공판기일에 3회나 불출석하였다가, 관련 공동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12. 15.)가 거의 다 된 1991. 11. 22.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되어 1심에서 증언까지 마친 A와 해외출장 중인 담당 수사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재판부가 증인신청을 기각하자 갑은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재판부의 법관 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 항소심은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신청임이 분명하다며 기피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갑은 재항고.

 

2.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2)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3. 해설

기피신청의 원인은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이다.

사안은 법관이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도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증거채택 결정은 기속재량의 성질을 가지므로,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에 대한 자의적인 침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기피사유에 해당한다는 견해(기속재량설)도 있으나, 위 판결은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택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피신청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증거의 채택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이라는 점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갑이 소송지연만을 위해 불필요한 증인에 대하여 증인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속재량설에 따르더라도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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