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조건의 결여와 수사의 필요성>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52 판결

 

1. 사건개요

검사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갑에 대한 조세법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 증거를 확보한 뒤 세무서장의 고발을 받아 갑을 기소하였고, 1심 및 항소심 법원은 고발이 있기 전에 수집된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다.

이에 갑은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기 전의 수사는 위법하므로, 위 각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상고.

 

2. 판결 요지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해설

수사는 공소제기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인 소송조건(특히, 친고죄에 있어 고소, 조세법처벌법상 세무서장의 고발)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사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은 친고죄의 고소나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수사가 허용된다는 견해(전면허용설)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전면부정설), 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수사는 허용되지만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수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제한적 허용설 또는 원칙적 허용설) 등이 대립되고 있다.

위 판례는 제한적 허용설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란, 고소기간이 도과한 경우나 고소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소송조건의 결여로 인하여 공소제기의 가능성이 없는 때, 예컨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면소판결의 사유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은 경우,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도 피의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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