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1. 사건 개요
갑은 피해자 A에 대한 성폭법위반(특수강간 등)죄로 기소되었다. 갑은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은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도 않았다.
이에 갑은 자수감경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상고.
2.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해설
유죄판결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할 뿐 아니라, 소송관계인의 ①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②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3조)
이때 ①에는 구성요건해당성조각사유를 포함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범죄의 부인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판례는 예컨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등기가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은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부인에 해당할 뿐,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427 판결)
②와 관련하여서는 필요적 가중ㆍ감면사유(누범, 심신미약, 농아자, 중지미수, 위증죄 및 무고죄의 자수ㆍ자백 등)가 이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으나, 임의적 감면사유(장애미수, 불능미수, 과잉방위, 과잉긴급피난, 과잉자구행위, 자수ㆍ자복 등)의 경우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아니므로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임의적 감면사유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학설상으로는 당사자의 주장을 신중히 고려하여 판결의 객관적 공정을 확보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는 임의적 가중ㆍ감면의 경우도 다를 바 없으므로, ②에 포함하자는 견해(이재상, 597면)도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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