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에 있어서 자백의 보강정도>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판결
1. 사건 개요
갑은 1994. 6. 중순(①회), 같은 해 7. 중순(②회), 같은 해 10. 중순(③회), 1995. 1. 17.(④회)에 각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갑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증거로는 1995. 1. 18.에 채취한 갑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회보서의 기재와 갑의 검거 당시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이 있다.
항소심은 ① 내지 ③의 범행에 대하여는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④는 유죄), 이에 검사가 상고.
2. 판결요지
소변검사 결과는 1995. 1. 17.자 투약행위로 인한 것일 뿐 그 이전의 4회에 걸친 투약행위와는 무관하고, 압수된 약물도 이전의 투약행위에 사용되고 남은 것이 아니므로, 위 소변검사 결과와 압수된 약물은 결국 피고인이 투약 습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투약 습성에 관한 정황 증거만으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각 투약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3. 해설
보강증거는 개별 범죄사건을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합범은 수죄이므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다만, 각각의 범죄에 대한 보강증거가 서로 다를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증거가 각각의 범죄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면, 공통된 보강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안의 경우 소변검사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감정회보와 압수된 메스암페타민의 존재는 전체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충분한가가 문제된다.
우선, 체내에 있던 메스암페타민이 소변에 의해 검출되는 기간(비교적 단기임)을 고려하면, 소변채취시점보다 수개월 이전에 행한 투약사실(① 내지 ③)에 대하여는 위 감정회보가 보강증거로서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압수된 메스암페타민의 경우도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 등과 달리 투약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시 압수시점보다 훨씬 이전의 투약행위에 대하여는 보강증거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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