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전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228 판결

 

1. 사건 개요

갑은 A에 대한 강간치사죄와 사체손괴죄로 기소되었다.

갑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법정에서는 부인하였는데, 경찰에서는 고문과 자백하면 집행유예로 내보내 주겠다는 회유에 속아 자백하였고, 검찰에서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거짓진술을 되풀이 하였으며, 특히 경찰에서 구속수사 중 검사가 검찰청으로 불러 갑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의 신문조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는 위법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만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 등을 부당하게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송치 후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확정 됨)

 

3. 해설

형소법은 전문법칙의 예외와 관련하여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과 같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검사가 작성한 조서에 관한 형소법 제312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차이를 둔 것은 준사법기관이면서도 객관의무를 가지고 있는 검사의 지위를 고려하여 신용성을 인정한 것이지 송치 후에 작성된 때문은 아니라는 점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위 판결은 위와 같은 경우는 수사관행상 극히 예외적이라는 점과 ⓐ와 같은 악용가능성이 있는 점에 근거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3항)에 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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