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 기여도와 과실상계>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에서 기여도에 따른 배상책임의 차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함에 있어서 을보다는 A에게 큰 과실이 있다거나 원고의 손해가 주로 A에 의한 1차 충돌사고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 을에 의한 2차 충돌사고는 이 사건 손해에 기여한 정도가 비교적 작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와 을이 공동불법행위자임이 인정되는 이상, A와 을은 1, 2차 충돌사고로 야기된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의 방법]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해설
민법 760조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가해자들 중 일부가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일부 가해자의 기여도가 낮다고 하여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과실상계의 경우에도 가해자에 따라 각각 과실상계를 해서는 안되고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이유로 이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고, 2심 법원은 다시 사건을 심리하여 을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전체 손해배상액의 90%(갑의 과실로 인한 부분은 10%)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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