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 일반인과 공무원의 경합>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
 
판결요지
[다수의견] 공동불법행위자 등이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각자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민간인(B)은 피해 군인(C)에 대하여 피해 군인이 입은 손해 중 국가(을)의 부담부분[만약 국가(을)가 민간인(B)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국가(을)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B)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국가(을)에 대하여는 그 귀책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헌법 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의하여, 경찰 X와 경찰 Y의 공동불법행위(경찰 X의 단독불법행위의 경우도 동일)로 인하여 경찰 Z가 손해를 입은 경우, Z는 X와 Y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또한 X와 Y가 소속된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대신 국가로부터 법률에 정해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사건처럼 경찰 A와 민간인 B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경찰 C가 손해를 입은 경우는 어떠할까?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경찰 C는 경찰 A로 인한 손해부분에 관하여는 국가(을)로부터 보상을 받고, 민간인 B로 인한 손해부분에 관하여는 민간인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민간인 B는 자신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되는 것이므로 민간인 B가 그 이상의 손해를 배상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경찰 A나 국가(을)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다수의견에 따른다면 피해자인 경찰 C는 민간인 B에 대하여 일부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어 불리한 측면이 있으나, 반면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로부터 간편하고 확실하게 보상을 받게 되어 유리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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