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 위법행위들의 관련공동성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손해배상(의)】
 
판결요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760조 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환자가 수혈받음으로써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을 배제할 의무 및 그와 같은 결과를 회피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은 환자로 하여금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치명적인 건강 침해를 입게 한 을1의 과실 및 위법행위는 신체상해 자체에 대한 것인데 비하여, 수혈로 인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위험 등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을2의 과실 및 위법행위는 수혈 여부와 수혈 혈액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을1과 을2의 양 행위가 경합하여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각 행위의 결과 발생을 구별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민법 760조 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을1에게는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을2에게는 수혈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을1과 을2는 갑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을1, 을2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갑의 주장에 대해서는 각 행위의 결과발생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복수의 가해행위가 하나의 결과발생을 일으킨 경우에도, 행위들 사이에 관련공동성이 없다면 이들은 공동불법행위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경합된 불법행위들에 해당하게 되므로, 각 행위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행위의 관여분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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