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상의 주의의무>
 
사건번호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여행업자의 주의의무]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
[국외여행인솔자의 주의의무]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시에 그 인솔을 위하여 두는 관광진흥법 16조의3 소정의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 당해 여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진다.

 
해설

민법 390조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한다.
여행업자가 국외여행의 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기획여행(패키지여행)이라 하는데 이러한 기획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업자의 채무불이행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사고가 자유시간에 발생하였고, 여행자들 중 일부만이 보트놀이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을2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반면 2심 법원은 갑의 을1, 을2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되 갑의 과실을 20%로 보아 과실상계를 하였다.
대법원은 기획여행의 여행업자에게는 판결요지에 기재한 것과 같은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여 2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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