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사건번호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
 
판결요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경합의 효과] 해상운송인이 운송 도중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을 감실 훼손시킨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울러 소유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며 그 중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면책특약이 불법행위책임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하여 운송계약에 면책특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약은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하여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소지인이 된 자는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운송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아울러 추궁할 수 있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한 면책특약은 선하증권소지인이 주장하게 될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운송물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의도로 기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면책특약은 불법행위책임에도 효력을 미친다.
 
해설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 양자가 함께 발생하는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계약책임이 성립하면 불법행위책임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법조경합설(비청구권경합설)이라 하고, 양자 모두 성립한다는 입장을 청구권경합설이라 한다. 법조경합설은 이 사건처럼 계약책임에 관한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에 청구권경합설에 따르면 특약의 존재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청구권경합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동시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특약에 대한 해석을 통해 청구권경합설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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